포항해경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께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1천300여 마리를 50대 남성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족관에 보관하고 있다가 검거됐다.
이에 해경은 대게자원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압수한 대게암컷을 즉각 해상에 방류했다.
한편, 포항해경은 오는 23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에 앞서 지난 15일 오전 10시께 구룡포항 일원에서 암컷대게 포획·유통 금지 홍보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조직화·대형화되고 있는 대게 불법행위를 근절할 뿐만 아니라, 더욱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함으로서 동해안 대게자원 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동해안 주 어종인 대게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의식선진화와 어업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불법포획·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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