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대게암컷 유통사범 검거
포항해경, 대게암컷 유통사범 검거
  • 포항=이시형
  • 승인 2010.04.18 20: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대게암컷 1천300여 마리를 보관 및 유통하려한 K씨(45)를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께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1천300여 마리를 50대 남성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족관에 보관하고 있다가 검거됐다.

이에 해경은 대게자원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압수한 대게암컷을 즉각 해상에 방류했다.

한편, 포항해경은 오는 23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에 앞서 지난 15일 오전 10시께 구룡포항 일원에서 암컷대게 포획·유통 금지 홍보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조직화·대형화되고 있는 대게 불법행위를 근절할 뿐만 아니라, 더욱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함으로서 동해안 대게자원 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동해안 주 어종인 대게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의식선진화와 어업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불법포획·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