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한국당, 선거법 개정 막을 ‘신의 한 수’ 인가
비례한국당, 선거법 개정 막을 ‘신의 한 수’ 인가
  • 승인 2019.12.26 21: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비례한국당 발상이 ‘신의 한 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범여 정당의 이른바 ‘4+1 협의체’가 제1 야당의 동의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상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한국당이 대응책으로 내놓은 것이 비례한국당이다. 한국당을 ‘왕따’시키고 저희들끼리 의석을 나눠먹겠다던 범여권 정당들이 허를 찔린 셈이다. 민주당은 이를 꼼수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꼼수에 꼼수로 맞섰다는 게 국민의 시각이다.

연동형 비례제는 정의당 등 군소 정당으로서는 의석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묘안이다. 정의당의 경우 연동형 비례제의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어도 현재의 2배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군소 정당을 자기의 2, 3, 4, 5중대라 판단하고 그들에게 의석을 나눠주기로 한 것이다. 그 대신 그 군소 정당과 표를 합쳐 주된 목적인 공수처 설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것이 민주당 속셈이다.

그래서 한국당이 장고 끝에 들고 나온 것이 비례한국당이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평민당, 대안신당의 ‘4+1’은 다수의 횡포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렸고 한국당 의원들은 이를 저지하려다가 대거 고발까지 당했다. 지금 한국당으로서는 필리버스터로 패스트트랙 주요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 하고 있지만 이것도 국회법상 한계가 있다. 범여 정당들은 ‘쪼개기 국회’로 이들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 확실하다.

만약 비례한국당을 만들 경우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한국당은 뒤질 것이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이 정당 득표율 10% 정도만 얻어도 비례대표 15석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비례한국당이 현재의 한국당 지지율을 고스란히 흡수한다면 비례대표 50석 중 20석까지 석권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해괴한 방식’, ‘괴물’, ‘꼼수’라며 비난하며 대응책에 부심하고 있다.

해답은 정도를 걷는 것이다. 선거법은 선거라는 경기의 규칙을 정하는 일이다. 그런 경기 규칙을 상대 선수의 동의도 없이 자기들 유리한대로 일방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과거 군사 독재시절에도 그런 횡포는 없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정도로 돌아와 한국당과 선거법 협상을 해야 한다. 선거법 개정, 공수처 설치 등이 정권 연장을 위한 것이라면 더욱 안 될 일다. 오늘이라도 제1 야당과 합의에 나서라.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