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소유의 건물 있는 토지, 한시적 토지분할 내년 5월 만료
공유소유의 건물 있는 토지, 한시적 토지분할 내년 5월 만료
  • 김주오
  • 승인 2019.12.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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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소유의 건물 있는 토지, 한시적 토지분할 내년 5월 만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시행기간 만료 임박



“2020년 상반기 시행 종료, 공유토지로 고민하는 분들 빨리 신청하세요!”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1필지의 토지에 2인 이상이 공유로 지분 등기된 토지의 분할조건을 완화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내년 5월 22일 만료된다.

이 특례법은 본인 소유임에도 본인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유토지의 불편한 소유권행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특례법 기간 동안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토지분할 제한면적 미만이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이격거리 등 토지분할이 제한된 경우라 하더라도 쉽게 토지를 분할 할 수 있다.

대구시는 현재까지 145건 335필지가 신청됐으며 그중 116건 272필지의 분할 및 등기가 완료돼 토지소유자의 단독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졌다.

권오환 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공유토지를 이 기간에 분할하게 되면 점유토지나 권리면적에 대한 단독소유가 가능해져 개인 의사만으로도 토지의 처분이용 등이 자유로워진다”며 “복잡합 이해관계로 인해 추진이 원만하지는 않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재산권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이 만료되는 내년 5월 22일까지 시, 구·군 토지정보과(대구시(803-4672)·중구(661-3063)·동구(662-3063)·서구(663-3063)·남구(664-3065)·북구(665-3062)·수성구(666-3062)·달서구(667-3061)·달성군(668-2072))로 신청 및 문의하면 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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