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신청사유치 추진위 수당 놓고 시끌
달서구 신청사유치 추진위 수당 놓고 시끌
  • 정은빈
  • 승인 2019.12.2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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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위원 수당 거절 의사에도
구청, 추경 예산 1240만원 편성
112만원 집행 후 남은 잔액 반납
의회 “예산 편성 신중히 다뤄야”
구청 “인원만큼 예산 편성한 것”
대구 달서구청이 대구시 신청사 유치활동을 위해 구성한 신청사유치 범구민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문제로 1년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달서구청과 달서구의회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마다 수당 예산을 두고 부딪쳤다.

29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올해 달서구시청사유치 범구민추진위원회 활동비로 2회에 걸쳐 총 402만원이 지급됐다. 범구민추진위는 총 33명으로 달서구청장과 달서구의회 의장을 빼면 31명이다. 수당은 회의별 참석자에게 지급하며 1인당 참여 시간 1시간 이내 7만 원, 2시간 이내 10만 원이다.

달서구청은 지난 3월 1차 추경 심사 때 수당 예산 930만원을 편성하려 했지만 달서구의회는 부결했다. 달서구의회는 범구민추진위가 자문위원회와 성격이 다르고, 구성원 대부분을 자문할 전문가로 보기 어려워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31명 중 교수와 대학 관계자는 4명, 건축·전기분야 단체와 언론사 대표는 3명이며 나머지는 기관·단체장이다.

예산 편성이 부결되자 달서구청은 3월 14일 첫 회의 수당 290만원을 공통기관운영비로 지급했다. 당시 달서구청은 예결위가 열리기도 전 회의를 열고 수당 지급 서명을 받아 달서구의회에 지적을 샀다.

이어 지난 7월 2차 추경을 통해 달서구청은 수당 예산 1천240만원을 편성했다. 당시 기획행정위원회는 예산 편성에 반대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달서구청 의견을 수용해 가결했다.

하지만 달서구청이 지난 17일 3차 추경에서 수당 예산 잔액 1천128만원 반납을 보고하면서 갈등은 다시 불거졌다. 9월 회의 수당 112만원이 집행액의 전부였기 때문이다.

달서구의회는 달서구청이 상임위 반대에도 예산을 편성해놓고 수긍하기 힘든 이유로 대부분 집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잔액이 남은 이유는 수당을 받길 원하지 않는 위원이 있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첫 회의 수당 지급부터 일부 위원은 반납 의사를 밝힐 정도로 의견은 갈렸다.

이 과정에 달서구의회는 공직선거법에 저촉할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수당 지급이 기관·단체장에 대한 기부행위로 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달서구청은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수당 지급 근거로 들면서 대구시선관위에 질문한 결과 급부와 반대급부 간 범위 안의 수당은 역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회의를 몇 번 개최할지 모르지만 자문이 필요하면 소집하고 수당을 지급해야 해서 인원만큼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달서구의회 한 의원은 “위원들 의견을 이미 인지한 상태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제 와 같은 이유로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건 처음부터 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 편성을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예산을 더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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