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통과됐지만 갈 길은 멀다
포항지진특별법 통과됐지만 갈 길은 멀다
  • 승인 2019.12.3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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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 11월15일 북구 흥해읍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무려 2년1개월 만이다.

포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아쉽지만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특별법에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복구 방안은 포함됐지만 ‘배상’이나 ‘보상’이 아닌 ‘지원’이란 단어가 들어가서다. 더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은 첩첩이다.

이제 시행령을 서둘러야 한다. 특별법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 지진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를 구제하게 된다. 진상조사를 통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피해구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도 의무화했다. 하지만 특별법 시행과정에서 심각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포항지진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중요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포항지진특별법은 크게 두 가지 기본 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나는 지진발생 원인과 책임소재 등 진상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이다. 다른 하나는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구제심의위원회’다. 이 두 조직은 국무총리 산하에 두게 되는데, 그 인적 구성과 향후 활동이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에 유리하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집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특히 지역 정치권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무엇보다 ‘진상조사위원회’와 ‘구제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어떤 인물이 들어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피해주민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 줄 수 있는 인물이 위원으로 많이 들어가길 원한다. 반면 정부는 진상조사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해당 공무원들의 과실이 드러날 것을 극력 피하기 위해 주력할 것이다. 인적 구성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다.

따라서 포항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잘 만들도록 여력을 쏟아야 한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으로 포항 지진 피해 보상과 지원의 길이 열린 만큼 시민의 지혜와 협력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지원금의 배분과 용처 등을 놓고 심각한 분열이 야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자칫‘공동체 회복’이라는 법 취지와 반대로 지역민의 갈등과 분열의 단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포항시와 시민 및 시민단체들의 대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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