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7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
고교 2학년생도 무상교육 혜택
고교 2학년생도 무상교육 혜택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천590원으로 오른다. 주 52시간제는 사업장 내 근로자 50~299명인 기업까지 확대돼 적용된다.
모든 7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고등학교 2학년생에게도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40% 이하 대상자에게는 지급하던 기초연금을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려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내년부터 바뀌는 법규 사항과 정부 제도 등 292건을 소개했다.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작년 대비 2.9% 상향돼 8천59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기준법상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사업주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이어가지만,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해 액수는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보편적 권리로 내년부터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올해 3학년부터 시행됐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내년 2학년까지 확대된다. 1인당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연간 약 158만원의 학비 부담을 줄인다.
65세 이상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소득 하위 40% 이하로 대상 확대해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르는 대상이 156만 명에서 325만 명으로 늘어난다. 김수정기자
모든 7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고등학교 2학년생에게도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40% 이하 대상자에게는 지급하던 기초연금을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려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내년부터 바뀌는 법규 사항과 정부 제도 등 292건을 소개했다.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작년 대비 2.9% 상향돼 8천59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기준법상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사업주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이어가지만,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해 액수는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보편적 권리로 내년부터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올해 3학년부터 시행됐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내년 2학년까지 확대된다. 1인당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연간 약 158만원의 학비 부담을 줄인다.
65세 이상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소득 하위 40% 이하로 대상 확대해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르는 대상이 156만 명에서 325만 명으로 늘어난다. 김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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