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署 유치장 ‘쇠창살 없는 투명창’으로 새단장
동부署 유치장 ‘쇠창살 없는 투명창’으로 새단장
  • 강나리
  • 승인 2020.01.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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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환경개선 사업 완료
환기 시스템 구축·화장실 정비
인권보장·변호인 조력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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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전면이 기존의 쇠창살(왼쪽)에서 강화 플라스틱 투명창으로 변경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제공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의 쇠창살이 사라졌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유치인 인권 보장 등을 위해 지난해 7월 말부터 추진한 동부서 유치장, 수사 부서 환경개선 사업을 모두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동부서 유치장 전면을 유치인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는 쇠창살 대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강화 플라스틱 투명창으로 바꿨다. 유치인 인권 보호를 위해 유치실 내 환기·냉난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장실 환경도 보다 쾌적하게 개선했다.

이와 함께 체포·구금된 피의자가 독립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도록 유치장 내에 ‘변호인 접견실’을 설치했다. 특히 변호인 접견실은 피의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변호인과 면담할 수 있도록, 경찰관이 밖에서 볼 수는 있으나 소리를 들을 수는 없는 가시불청(可視不聽)의 환경으로 설계했다.

경찰은 유치장 환경개선을 통해 유치인의 인권 신장과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청과 협의해 환경개선 사업을 전 경찰서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모든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비해 공감받는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대구경찰청은 동부서 수사 부서 전용 조사실을 조성하는 등 사무실 환경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동부서 수사 부서는 사무·조사 공간이 혼재된 개방형 사무실로 운영돼 개인정보 노출과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피의자 도주 우려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무·조사 공간을 분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음을 없애고 사건 관계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했다. 또 통합 당직실과 호송 차고지 설치로 체포 피의자의 호송 동선을 단일화해 피의자 도주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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