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각 읍·면사무소에서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신청대상은 의성군 관내 경작자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이며, 총사업비는 1억3천300만원으로 지원금 60%에 농가자부담 40%가 적용된다.
농가당 지원상한은 철선울타리 또는 전기울타리 400m 이내로, 최대 3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이나 농림축산식품부 FTA기금에 의한 울타리설치사업을 지원받은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와 해당 사업을 포기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신청대상은 의성군 관내 경작자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이며, 총사업비는 1억3천300만원으로 지원금 60%에 농가자부담 40%가 적용된다.
농가당 지원상한은 철선울타리 또는 전기울타리 400m 이내로, 최대 3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이나 농림축산식품부 FTA기금에 의한 울타리설치사업을 지원받은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와 해당 사업을 포기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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