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
  • 김주오
  • 승인 2020.01.0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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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8일까지 납부해야”
국세청은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 개인·법인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8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 사업자는 모두 735만명으로 법인사업자 96만명, 일반과세자 449만명, 간이과세자 190만명이다. 이는 지난 해 확정신고 인원(703만명) 보다 32만명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사업자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동안의 사업실적을,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간이과세자는 지난 한 해 사업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들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ARS(1544-9944)와 모바일 앱을 이용해 더욱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부득이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까지 방문(신분증 지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기간 중에는 전국 136곳의 전통시장과 사업자단체 등을 찾아 현장에서 세금신고·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며 “매출격감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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