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8일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때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의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구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돼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날 선고받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하는 등 경위와 수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론 형성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이 구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돼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날 선고받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하는 등 경위와 수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론 형성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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