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2부(허용구 부장판사)는 편의 제공을 구실로 학부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대구 모 고교 운동부 전 감독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천10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2017년 자신이 지도하는 운동부 학생들 부모들에게 경기 출전이나 대학진학, 프로구단 입단 등에 도움을 주겠다며 외제 승용차 1대를 포함해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한 학생 부모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이율 25%가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이자제한법 위반)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외제 승용차를 받은 것과 관련해 5천4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등 피고인이 해당 승용차에 대한 실질적 처분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교 운동부 감독으로 학생들의 전국대회 출전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프로구단 입단비 계약금 일부를 사례비로 받는 등 범행내용과 수수한 금액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학부모에게 돈을 빌려주고 제한이자를 초과해 받기도 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돈을 건넨 학부모 6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2017년 자신이 지도하는 운동부 학생들 부모들에게 경기 출전이나 대학진학, 프로구단 입단 등에 도움을 주겠다며 외제 승용차 1대를 포함해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한 학생 부모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이율 25%가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이자제한법 위반)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외제 승용차를 받은 것과 관련해 5천4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등 피고인이 해당 승용차에 대한 실질적 처분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교 운동부 감독으로 학생들의 전국대회 출전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프로구단 입단비 계약금 일부를 사례비로 받는 등 범행내용과 수수한 금액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학부모에게 돈을 빌려주고 제한이자를 초과해 받기도 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돈을 건넨 학부모 6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