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20년 1월 1일 현재 면허소지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5만건, 80억원을 부과했다.
전년대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부과건수는 1만 9천 178건(8.3%), 세액은 7억 4천 만원(10.1%)이 증가했다.
그 이유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 증가와 통신판매업 간이사업자 과세 등 올해부터 과세대상이 된 면허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종현기자
전년대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부과건수는 1만 9천 178건(8.3%), 세액은 7억 4천 만원(10.1%)이 증가했다.
그 이유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 증가와 통신판매업 간이사업자 과세 등 올해부터 과세대상이 된 면허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종현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