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등기도 안 됐는데 취득세 내라니…”
“소유권 이전 등기도 안 됐는데 취득세 내라니…”
  • 한지연
  • 승인 2020.01.1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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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 D오피스텔’ 계약자들 혼란
시행사측 지불 보존등기 비용
미해결 상황 건축물 사용승인
취득 인정돼 납부 의무 발생
관련 민원·문의 200여건 접수
구청 “지금껏 이런 일은 처음”

D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대구 달서구 ‘성서 D오피스텔’을 두고 분양계약자들이 소유권 이전등기 미등록 상태에서 취득세 납부 의무를 지게 되면서 혼란에 빠졌다. 보존 등기비용이 해결되지 않은 해당 오피스텔에 대해 다수 분양계약자들은 잔금을 모두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20-12번지 일원의 ‘성서 D오피스텔’ 1개동(지하 6층 지상 15층, 492호)은 지난해 11월 13일 준공되면서 같은 날 건축물 사용승인이 난 바 있다. 하지만 시공사와 자회사 관계에 있는 시행사 측이 지불해야 하는 보존등기 비용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본지 2019년 12월 12일 1면 참조)

이에 선납 막대금까지 치른 200여 명 분양계약자들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미등록 상태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이 나면서 오피스텔을 취득했다고 인정돼 1월 13일까지 취득세를 내야 하는 입장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2항에 따르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20조 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성서 D오피스텔 분양계약자 A씨는 “건축물 사용승인이 나면서 취득세 의무를 지게 됐다는 안내를 구청으로부터 받게 됐다.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고 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냈다”면서 “등기가 넘어가지 않아 소유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데 취득세를 내야 하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했다.

또 다른 분양계약자 B씨는 “일찍 막대금을 내면 할인을 해주겠다는 식의 유도가 있어 선납 막대금을 치렀다”며 “취득세 납부기한이었던 지난 60일 동안 시행사 측이 보존등기 비용을 치르길 기다렸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3일까지 취득세 납부를 해야 하지만 보존등기 비용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불안감이 커 현재도 납부를 망설이고 있다”고 했다.

달서구청에 따르면 성서 D오피스텔 분양계약자들의 취득세 납부와 관련해 최근 200여 건의 민원 및 문의가 접수됐다. 특히 취득세 납부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관련 문의가 폭주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분양에서 미리 잔금을 치르는 경우는 드물지만, 해당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잔금을 미리 치르신 분양계약자 분들이 많았다”면서 “그럼에도 취득세 신고가 일절 이뤄지지 않아 의아함을 느끼고 지난달 말 분양사무실과 분양계약자 등에 관련 안내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청 관계자는 “취득세 미납 시 최대 20%까지 분양계약자들이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피해를 막고자 했다”며 이번 사태를 두고 “근무 중 처음 보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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