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신고
부가세 면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신고
  • 김주오
  • 승인 2020.01.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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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업자도 대상 포함
병·의원, 학원 및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지난해 귀속 수입금액 등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주택임대소득은 20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 2014∼2018년에는 총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에 대해서만 과세했으나, 지난해 귀속부터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가 과세되며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6일부터 신고안내대상자 182만 명에게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5일 밝혔다.

업장 현황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작성요령도 제공한다.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를 위해 임차료, 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내역을 신고항목에서 제외하는 한편 신고 경험이 부족한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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