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비 2배로 늘어
올해 기초연금을 통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는 어르신 수가 작년 대비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월 최대 30만 원을 받는 어르신의 기준을 기존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작년대비 162만5천 명이 늘어난 약 325만 명의 어르신이 올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선정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38만 원, 부부가구 기준 60만8천 원 이하인 어르신이다.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졌다. 이달부터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월 25만4천760원으로 상향됐다.
하상철 대구수성지사장은 “올해 65세에 도달한 1955년생 어르신들은 신규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정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월 최대 30만 원을 받는 어르신의 기준을 기존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작년대비 162만5천 명이 늘어난 약 325만 명의 어르신이 올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선정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38만 원, 부부가구 기준 60만8천 원 이하인 어르신이다.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졌다. 이달부터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월 25만4천760원으로 상향됐다.
하상철 대구수성지사장은 “올해 65세에 도달한 1955년생 어르신들은 신규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정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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