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日 영토주권전시관 이전 '영토침탈 행위' 규정, 즉각적 폐쇄 요구
경북도의회, 日 영토주권전시관 이전 '영토침탈 행위' 규정, 즉각적 폐쇄 요구
  • 김상만
  • 승인 2020.01.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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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는 지난 20일 日외무상이 독도에 대한 망언을 한 것도 모자라 2018년에 개관한 ‘영토주권전시관’을 관공서가 밀집한 도쿄 중심부로 2년만에 이전하면서 규모를 대폭 확장한 것에 대해 명백한 영토침탈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폐쇄를 엄중히 요구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가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에는 기존 영토주권전시관을 확장·이전하는 개관식을 갖고 21일부터 일반인에게 공개키로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1월 25일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독도,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 4개 도서(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한 선전·홍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영토주권전시관을 처음 설치한 바 있다.

장경식 의장은 “일본정부의 영토침탈 행위는 치밀한 계획에 따른 것으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일본은 가해자로서의 역사적 책임을 명심하고 미래 지향적 신뢰구축을 위해 진심어린 반성으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진 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장도 “오는 29일 예정된 경상북도 독도수호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강력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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