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할인”…불법 유도하는 상점들
“현금 할인”…불법 유도하는 상점들
  • 한지연
  • 승인 2020.01.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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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현금 유도 안내판 배치
결제수단 따라 판매가격 달라져
상인 “카드 수수료 부담스러워
대금 입금 늦으면 쓸 돈 없어”
현금결제유도3
23일 대구 중구 내 몇몇 매장 입구와 상품 매대, 계산대 등에는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안내판들이 버젓이 걸려있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카드·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세 10% 별도 계산됩니다.”, “현금 50% 세일·카드 40% 세일”…….

23일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의 몇몇 매장 입구와 상품 매대, 계산대 등에는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안내판들이 버젓이 걸려있었다.

매장 상품가격 고지판에 적힌 ‘현금가’라는 글귀도 눈에 띈다. 상품 구매 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상품 가격은 고지판에 담긴 가격보다 더 올라간다. 이에 카드 대신 현금을 지불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거절당하기 일쑤다.

카드, 모바일 등의 결제가 보편화되면서 현금결제 방식도 줄어들고 있지만 소비자들에 현금계산을 유도하는 상점들도 상당수인 셈이다.

이날 중구 동성로의 한 옷가게에 들어섰다가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매장을 나왔다는 대학생 백모(여·22)씨는 “한 매장에서 동일한 상품을 구매하려고 함에도 결제수단에 따라 구매가격이 달라진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현금결제 유도에 탈세 외의 다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불편을 토로했다.

현금결제를 유도한 바 있는 지역상인 A씨는 “카드 수수료도 부담스럽고 대금 입금이 늦어지면 물건은 팔아도 당장 쓸 돈을 만져볼 수 없으니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여신금융협회와 대구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대상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면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신용카드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 등을 전가하는 행위 △신용카드 결제 시는 정상 판매하면서 현금 결제 시는 할인하는 행위 등이 있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부당대우가 없어지도록 현금영수증 발행을 독려하고 홍보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지역에서도 상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 부당대우 적발은 사전에 이뤄지기가 실상 어렵고 신고 시의 사후적발이 대다수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절대적”이라고 덧붙였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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