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현역 복무기간 줄인다…22→21개월 단축 추진
공군 현역 복무기간 줄인다…22→21개월 단축 추진
  • 박용규
  • 승인 2020.01.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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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으로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이 22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2년 전 복무기간이었던 24개월에 비교하면 3개월이 줄어든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공군 복무기간을 1개월 줄이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 병역법 18조는 육군·해병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의 복무기간을 규정해 정원 조정, 병 지원율 저하의 경우 최대 6개월 이내 단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의 공군 복무기간을 27개월로 줄이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21개월로 줄어들 예정인 데 대비 공군이 더 오래 복무하게 되는 점과 각 군의 형평성을 감안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018년 국방개혁 전까지 순차적으로 육군·해병 3개월, 공군은 4개월을 단축했다. 그후 국방개혁을 통해 병역법 18조에 따라 최종 6개월에 맞춰 복무기간이 줄어 △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이 됐다. 공군은 지난 2004년 추가로 1개월이 단축돼 타군이 3개월 준 데 비해 2개월만 줄었다.

이렇게 되자 육군과 공군의 복무기간 차이가 1개월이 늘어나게 되면서 공군 지원율이 하락했다. 실제로 공군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공군 지원은 경쟁률이 0.58대1로 미달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18년 11월 경쟁률의 절반 수준이다.

이 때문에 공군 현역병 충원 미달 지속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군의 복무기간을 1개월 더 단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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