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를 12개 업종·74개 설비에서 16개 업종·139개 설비로 확대해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12일부터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정생산설비 범위가 대폭 늘어난다.
청정생산설비는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와 에너지를 저감하거나 생산 후 배출되는 폐기물, 오염물질을 줄이는 친환경 설비를 말한다.
반도체·시멘트 등 4개 업종·20개 설비가 세액공제대상에 추가됐으며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의 12개 업종도 45개 설비가 추가 포함됐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청정생산설비는 기업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3∼10%까지 세액에서 공제된다.
홍하은기자
청정생산설비는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와 에너지를 저감하거나 생산 후 배출되는 폐기물, 오염물질을 줄이는 친환경 설비를 말한다.
반도체·시멘트 등 4개 업종·20개 설비가 세액공제대상에 추가됐으며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의 12개 업종도 45개 설비가 추가 포함됐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청정생산설비는 기업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3∼10%까지 세액에서 공제된다.
홍하은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