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은어 5월 한달 포획·채취 금지
영덕 은어 5월 한달 포획·채취 금지
  • 영덕=이진석
  • 승인 2010.04.2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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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내수면 어족자원보호와 지역의 명물인 은어를 보호하기 위해 군내 전 하천에 대해 5월 한달 동안 은어 포획·채취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매년 5월은 은어가 가을 산란을 위해 동해바다에서 강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소상기로 어자원보호가 꼭 필요로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은 4월말까지 현수막을 걸고 경고판을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지도와 홍보를 통해 낚시를 즐기는 관광객과 군민들의 은어보호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군은 내달부터 단속반을 편성, 주·야간에 걸쳐 대대적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내수면어업 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키로 했다.

전류, 폭발물, 유독물 등을 사용해 고기를 잡을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그물을 사용해 고기를 잡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어종별 금지기간은 은어의 경우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며 가을철 산란기간인 8월15일~10월15일까지다.

연어는 10월11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다슬기는 12월 1일~이듬해 2월 28일까지로 하고 다슬기의 경우 각고 1.5㎝이하는 잡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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