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투기 등 법인 편법 거래 ‘손질’
정부, 부동산 투기 등 법인 편법 거래 ‘손질’
  • 윤정
  • 승인 2020.05.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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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지역·거래가액 무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미성년자·외지인 거래도
규정 위반 합동조사 대상
정부는 부동산 투기·탈세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많은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와 실거래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서식을 제출받도록 했다. 또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지역·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투기적 매매가 의심되는 거래는 탈세와 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진다.

이상 거래는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주택을 매도한 거래, 동일인이 복수의 법인을 설립해 각 법인을 통해 주택을 매수한 거래,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외지인의 빈번한 다른 시·도 주택 매수 등이다.

정부는 규제지역에 대한 법인 대출규제가 강화된 작년 10월 1일 이후 이뤄진 거래 중 잔금 납부가 완료된 건에 대해 이상거래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법인의 주택매매 시 정보 수집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실거래 신고서를 사용해 법인의 불법 편법 거래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인과 관련된 주요정보가 포함된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를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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