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대구 중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 한지연
  • 승인 2020.05.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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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액의 10%…최대 100만원
대구 중구청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최대 1백만 원까지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중구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임대료를 인하한 민간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감면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은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됐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대상은 올해 1월~6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이다. 올해 7월 정기분 건축물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백만 원 한도로 감면한다.

임차인의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상공인이다. 재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착한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이나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오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구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코로나19로 지역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돼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고통 분담 차원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임대인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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