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김정환 부장검사)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 기간 주거지를 벗어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천지 교인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간호사인 A(26)씨는 지난 2월 20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지만 같은 달 21∼23일 근무하는 병원에 출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B(61)씨는 2월 20일부터 격리된 뒤 3월 1일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3월 3일 사무실에 출근했다.
C(27)씨는 2월 26일 격리됐지만 같은 달 26∼28일 사무실에 출근했다. 그는 2월 2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간호사인 A(26)씨는 지난 2월 20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지만 같은 달 21∼23일 근무하는 병원에 출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B(61)씨는 2월 20일부터 격리된 뒤 3월 1일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3월 3일 사무실에 출근했다.
C(27)씨는 2월 26일 격리됐지만 같은 달 26∼28일 사무실에 출근했다. 그는 2월 2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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