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프리랜서에 최대 150만원 지원
특수고용·프리랜서에 최대 150만원 지원
  • 김수정
  • 승인 2020.05.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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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내달 1일부터 신청 가능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내달 1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3~5월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다. 대상자는 1인당 2회에 걸쳐 총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4인 기준 712만 4천 원) 이하이거나 본인의 연 소득이 7천만 원(연 매출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지원 대상이지만 무급휴직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기업 소속이 대상이다.

지원금 신청 절차에는 5부제가 적용될 방침이다. 다음달 1~12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은 내달부터 7월 20일까지 진행되며, 현장접수를 원하는 사람은 신분증과 증빙 서류를 지참해 7월 1일 이후 관할 고용센터를 찾으면 된다.

또한 노동부는 이달 2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의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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