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윤미향 의혹’ 칼 빼든 검찰
‘정의연·윤미향 의혹’ 칼 빼든 검찰
  • 김종현
  • 승인 2020.05.1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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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 넘기고 직접 수사
횡령·배임 가능성 정조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안성 쉼터 고개 매입 및 회계 부정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안성 쉼터 고개 매입 및 회계 부정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회계 부정, 쉼터 고가매입 의혹 등을 둘러싸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을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달아 고발하는 가운데 검찰이 윤 당선인과 정의연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참고)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 등과 관련한 고발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한 데 이어 경찰에 사건을 넘겨 수사지휘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달 11일 한 시민단체가 윤 당선인이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 후원금을 유용했다며 횡령·사기 혐의로 고발한 이후 관련 고발이 줄을 이었다. 현재까지 정의연 관련 접수된 고발은 총 9건이고 국가인권위 진정은 1건이다.

법조계에서는 정의연과 윤 당선인에 대한 고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적용 가능한 혐의를 크게 두 가지로 본다. 기부금·후원금 사용과 회계부정 논란을 둘러싼 횡령 혐의, 경기도 안성 쉼터 고가 매입 논란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다. 이는 윤 당선인과 정의연이 기부금 회계를 부실하게 처리하고 돈을 애초 정해진 목적 외 용도로 쓴 것 아니냐는 의혹,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높은 7억 5천만원에 매입했다가 최근 약 4억원에 매각한 것이 단체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라는 지적에 근거한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기부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면 업무상 횡령이 될 수도 있고 기부자에 대한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안성 쉼터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상 시세보다 고액으로 매입해 저액으로 되파는 건 전형적인 리베이트 수수 구조”라며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검찰 수사는 고발된 내용의 실체 규명작업을 중심으로 이뤄지되 윤 당선인이 개인 계좌로 모금 활동을 한 행위가 기부금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안성 쉼터 매매 과정에서 ‘수수료’ 지급과 같은 위법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포함한 정의연 관련 의혹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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