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3-1지구 철거민 인권 보장 이뤄져야”
“동인3-1지구 철거민 인권 보장 이뤄져야”
  • 한지연
  • 승인 2020.05.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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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 대구경찰청과 간담회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이행 촉구
대구지역 내 도시정비사업 전반
인권 침해 예방 경찰 역할 당부도
대구 중구 동인3-1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철거 과정을 둘러싸고 인권침해 논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지방경찰청에 인권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지구에서는 이주보상비와 대책에 대한 철거민과 조합 간의 첨예한 갈등 속 한 달 이상 철거민 점거 시위가 이어진 가운데 철거과정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놓고 상호 간 고발, 항의방문 등이 잇따르고 있다.(본지 2020년 5월 1일 8면 참조)

인권운동연대는 지난 22일 대구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경찰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도시정비사업 과정 중 법원 행정집행에서의 갈등과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규정에 대해 인권가이드라인 준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승무 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 박성민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선교위원회 사무국장,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대표가 참석해 “여전히 동인3-1지구 철거민의 인권 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구지역 내 도시정비사업 과정 전반을 둘러싼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경찰 역할을 당부했다.

제안 내용으로는 강제철거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현장 폭력사태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와 더불어 동인3-1지구 재개발정비사업에서의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절차 권고에 대한 이행 등이 있다.

인권운동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동인3-1지구 철거민들은 망루에서의 생활 중 음식과 물 수급 등 생존권과 인권의 보장을 촉구하면서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한 바 있다. 이달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중부경찰서장, 중구청장에게 긴급구조에 대해 권고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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