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포항, 광역자치단체 수준 특례시로 지정해야"
김정재 "포항, 광역자치단체 수준 특례시로 지정해야"
  • 윤정
  • 승인 2020.06.10 18: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도시, 특례시 지정 법안 대표 발의
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
경북 포항시 등 비수도권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구 50만 명 이상은 행정 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에 따라 선별 지정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현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사회 구성요소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정부안이 적용되면 특례시도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심화가 불가피하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수도권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정부안을 유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포항시는 특례시로 지정돼 지역개발채권 발행, 도시관리계획 변경, 택지개발지구 지정, 건축허가 등 기존 경북도청이 수행하던 사무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행정기구를 추가 설치하고 직급 상향과 정원도 늘어나는 등 포항시의 자치역량이 강화돼 지역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김정재 의원은 “포항은 강소연구개발특구·배터리규제자유특구·영일만관광특구 등에 잇따라 지정되면서 환동해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라며 “특례시 지정을 통해 포항이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실현은 물론, 경북과 동해안 지역경제를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