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정치자금법 위반 추징금 미납자 피선거권 제한해야"
김용판 "정치자금법 위반 추징금 미납자 피선거권 제한해야"
  • 윤정
  • 승인 2020.06.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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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김용판 의원
김용판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부과된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은 앞으로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법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미납한 사람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았거나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피선거권이 정지·상실된 자 등에게는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법원이 범죄 수익을 국가에 내라고 판결한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 등 관련 제재는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여권에서 ‘검찰 강압수사에 의한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를 비롯해 일부 여권 인사들이 추징금을 미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제도개선 등 이와 관련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용판 의원은 “법원의 최종결정에 겸허히 따르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직선거 입후보로 나서는 사람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추징금을 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반드시 제도개선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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