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일반분양 배정, 조합이 배상해야”
“조합원에 일반분양 배정, 조합이 배상해야”
  • 김종현
  • 승인 2020.07.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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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아파트 동·호수 배정시
우선 배정 외 전 세대 대상 추첨
법원 “아파트 평균 기대 수익서
실제 취득 수익 뺀 금액 지불을”
신축 아파트 동·호수 추첨 때 재건축 조합원에게 혜택을 주지 않아 조합원의 권리가 손상됐다면 조합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시 중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 조합원들은 동·호수를 정하는 것은 전산 추첨을 원칙으로 하고, 우선배정 구간 외 다른 층이나 동을 조합원이 원하면 시공사와 협의해 배정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했다.

그러나 조합은 2015년 조합원들을 위한 동·호수를 정하면서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뿐 아니라 일반분양 구간에 해당하는 같은 평형의 전 세대를 대상으로 추첨했다.

이에 일반분양 구간에 해당하는 동·호수를 배정받은 A씨 등 조합원 6명은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해 추첨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조합과 조합장을 상대로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피고인 조합과 조합장은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은 평형별로 신청한 조합원 수를 알기 쉽게 표시한 것일 뿐 아파트 분양 때 조합원들에게 우선 배정할 세대를 특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민사13부(양상윤 부장판사)는 “관리처분 계획에 우선배정 구간 외 저층이나 다른 동을 희망하는 조합원과 관련한 규정 자체가 우선배정 구간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며 “조합이 시공사와 협의해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결의를 거치지 않은 이상 원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만 놓고 조합원 분양세대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은 원고 조합원들이 배정받을 수 있었던 아파트의 평균 기대 수익에서 실제 취득한 아파트 수익을 뺀 금액만큼을 배상해야 하는 만큼 원고들에게 62만∼2천1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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