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순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17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순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전 부의장의 불법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보좌진 A씨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전 부의장은 제한적인 선거운동만 허용되는 시기였던 지난해 12월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 활동을 소개하는 영상을 상영하거나 연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정 전 부의장은 이번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피선거권 제한은 받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총선에 출마하지 않아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조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