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천부권리(天賦權利)
‘기본소득’은 천부권리(天賦權利)
  • 승인 2020.07.1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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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태 전 안동시 풍천면장
요즘 ‘기본소득’이란 말이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부터 사회적으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미국 알레스카 주에서는 40년 전 1976년에 주민투표를 거쳐서 1982년부터 수익에 따라서 연간 30~200만원씩 지급해오고 있는 제도라고 한다. 놀라운 일이지만 알레스카는 풍부한 석유자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모든 주민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배분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상식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개념이라고 할까? 아니면 당연한 논리를 몰랐을 뿐일까? 아무튼 선진사례와 전문가들의 논리를 정리해보면 ‘기본소득’이란 공공재를 똑같이 나누는 ‘천부권리’라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지하자원, 토지(국토), 공기, 물 같은 자연환경이나 공적세금 등은 똑같이 1/n로 나누어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천부권리’가 성립하는 원리를 설명해보면, 토지는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저절로 타고난 자연환경이므로 구성원들 모두가 1/n의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이번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돌아보면 전 국민들에게 균등배분 하여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저소득층 선별지급보다 전 국민 균등지급으로 사회갈등을 방지하였고, 현금보다 카드나 상품권으로 소비를 촉진하여 경기회복 효과를 거둔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보편적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량실업이나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에도 인간다운 생존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흥미로운 각국의 ‘기본소득제도’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선택적 집중지급보다 보편적 균등지급 효과가 사회적으로 훨씬 더 안정되고 생산적이라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저소득층만 선별지급 하는 경우에는 빈부갈등을 초래하고, 생산적인 노력보다 지원기준 내에서 안주하려는 소극적인 생활을 하지만, 전부 균등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바탕으로, 좀 더 노력하여 잘 살아보자는 의욕을 보이더라는 것이다.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제도권 밖에 있는 무호적자 3만 명과 50만 명의 거주지불명확(노숙)자 등, 그야말로 최우선적으로 구제해야 할 음지의 빈민들에게 기본소득이 돌아가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최소한의 영세민지원도 받지 못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 속칭 좀비인간으로 대포차와 같은 무법천지의 사회악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진정한 복지사회로 모든 국민들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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