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렌터카 피해 급증…‘수리비 바가지’ 최다
휴가철 렌터카 피해 급증…‘수리비 바가지’ 최다
  • 이아람
  • 승인 2020.07.2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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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3년간 피해사례 조사
수리비 평균 청구금액 182만원
장기렌터카 구제 접수 66.7% ↑
A씨는 지난해 7월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사고발생 시 면책금 및 휴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조건으로 B렌터카 차량을 3일간 대여했다. 그러나 운행 도중 사고가 발생하자, B렌터카는 수리비 및 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으로 약 4천200만 원을 청구했다.

이처럼 여름 휴가철 렌터카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이 커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통상 렌터카 피해는 여름 휴가 절정기인 7~8월에 접수된다. 특히 수리비 과다 청구 문제가 많았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819건 중 173건(21.1%)이 7~8월에 접수됐다.

렌터카는 이용 기간에 따라 하루 단위인 일반 렌터카와 시간 단위인 카셰어링, 12개월 이상 빌리는 장기렌터카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장기렌터카와 카셰어링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3년 만에 각각 66.7%, 13.0% 증가했다.

피해 유형은 ‘사고 관련 피해’(382건·46.6%), ‘계약 관련 피해’(282건·34.4%), ‘렌터카 관리 미흡’(48건·5.9%) 등 순이다.

‘사고 관련 피해’를 세부적으로 분석(중복 포함)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267건(6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휴차료 과다청구’(185건·48.4%),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159건·41.6%), ‘감가상각비 과다청구’(35건·9.2%) 등이 뒤따랐다.

수리비 평균 청구금액은 약 182만 원으로, 휴차료와 면책금·자기부담금 청구금액도 각각 73만 원, 60만 원 정도로 집계됐다.

앞서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렌터카 사고 관련 소비자에게 수리비나 면책금 등이 과다 청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는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 명세를 반드시 제공하고, 사고의 경중을 고려해 면책금의 적정 액수가 책정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차량 인수 시, 사고 발생 시, 차량 반납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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