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주민자치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 승인 2020.07.22 20: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휘태 전 안동시 풍천면장
2년 전 시골면장 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체로서 주민대표를 구성한 것이다. 그런데 읍면동에는 이장, 통장, 체육회, 새마을, 농촌지도, 부녀회, 노인회 등 다양한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또 구성되다보니까, 위원들 상당수가 중복되는 실정이었다. 물론 여러 가지 중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각 분야별로 주민자치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자치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서 독립하여 지방행정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 방식이 두 가지다. 첫째, 프랑스, 독일 등에서 발달된 단체자치이고, 둘째, 영국, 미국 등에서 발달된 주민자치이다. 단체자치는 중앙정부에서 받은 지방분권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고,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집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 행정을 단체(관료)가 하향식으로 하느냐, 주민이 상향식으로 하느냐로 구분된다. 현대는 어느 나라나 이 두 가지 개념이 복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52년부터 시작되었으나 1961년 5·16이후 중단되었다가,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도 선출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껍데기만 지방자치일 뿐 알맹이가 없는 실정이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지방재정인데 자립도가 20% 정도로 매우 낮다.

향후 올바른 지방자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첫째, 지방재정을 20%에서 40%이상 올려주고, 둘째,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여 견제력을 제고하고, 셋째, 지방선출직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총체적으로 지방분권을 확대해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고 더 나아가 주민자치가 완성되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 인구집중을 해소할 특단의 국토균형발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아무리 지방자치가 민주적인 주민자치로 발전을 해도 인구가 소멸되면 지방자치고 뭐고 끝나는 것이다. 국토의 12%에 인구의 51%가 집중되어 나라가 기울어질 판에 지방자치와 주민자치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에만 정신 팔리지 말고,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강력한 수도권분산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어느 지역이나 인구가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게 마련이다. 근본적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수요 공급 차원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책이라는 것이다. 고대로부터 나라를 다스리다가 천도를 하여 국운을 살리는 역사적 교훈을 거울삼아, 국가의 명운을 걸고 수도권분산 혁명을 단행해야 선진국가로 지속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