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경북지원, 공익직불제 이행 여부 점검
농관원 경북지원, 공익직불제 이행 여부 점검
  • 강나리
  • 승인 2020.08.0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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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18만 농가 58필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농관원)은 올해 첫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점검을 이달부터 9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요 준수사항은 △농지형상·기능유지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와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 등이다.

이번 공익직불제 이행 점검은 대구·경북 18만 농가 58만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팜맵(농경지 전자지도)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점검을 진행하며, GPS가 탑재된 조사기기로 전 필지에 대한 현장조사도 병행한다.

기존 이행 점검은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사항만 점검해 미이행한 농지면적을 제외하고 직불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턴 농지·농약·비료 기준 등 점검 후 미이행시 각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 적용한다. 묘지, 건축물, 주차장 등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농지를 신청하면 직불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

직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수령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 전액 환수, 지급된 금액의 5배 이내 추가징수, 8년 이내의 직불금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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