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친화 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완화
청년친화 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완화
  • 강나리
  • 승인 2020.08.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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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물품관리법’ 개정안
재난 땐 최장 1년 납부 유예 등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을 빌린 청년친화 강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께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과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경 폭을 확대했다.

우선 코로나19 등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경감제도를 도입했다.

현재는 공유재산 사용 전에 미리 사용료·대부료를 내게 돼 있지만,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최장 1년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용료·대부료의 12~15%인 연체료도 그 절반 수준인 6~7.5%로 낮춰준다.

개정안에는 고용위기·산업위기 지역에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절반으로 낮춰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지정하는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대상으로도 사용료·대부료를 50% 감경해주고, 수의계약 방식으로도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내줄 수 있게 했다.

지역 일자리창출 기업은 현재는 수의계약으로 공유시설을 빌린 경우에만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개정안은 일반입찰을 통한 기업에도 동일하게 지원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분납 횟수를 현재 연 4회 이내에서 6회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 등이 새로 포함됐다.

공유재산은 각 지자체가 소유한 일체의 재산으로 청사 등 건물부터 도로, 지하철, 공원, 상수도, 보존림 등을 포함한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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