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집회 금지 통고 어기면 사법 조치
대구, 집회 금지 통고 어기면 사법 조치
  • 한지연
  • 승인 2020.08.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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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에 경각심을 유지하고 집회 개최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제한 기조를 다시 강화키로 했다. 대구시는 지난 3월 6일 도심 집회금지 행정명령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 내 집회 등 제한 고시’를 했는데 시가 발동한 행정명령은 현재까지도 유효한 상태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가 지난 6월 24일 연 ‘2020 대구지역 노동자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3천500여 명이 참석했다. 경찰은 당시 금지를 통고했지만 집회가 열리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12일 대구 일선 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전에 행정지도를 통한 집회 제한 사유를 전달하고,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집회 신고가 접수될 경우 금지를 통고하고 있다. 금지 통고를 어길 시 집시법 등에 따라 사법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오는 15일 광복절에는 대구를 포함해 전국 각지 시민이 모이는 서울 도심권 대규모 집회가 다수 열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집회 취소를 요청했다.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는 올해 4월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행진을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이다. 우리공화당은 서울 중구 한국은행 사거리 일대에서 참가인원 4천여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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