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위약금 관련 소비자 불만 15배 급증
예식장 위약금 관련 소비자 불만 15배 급증
  • 이아람
  • 승인 2020.08.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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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피해 대응 강화키로
거리두기 조치 2단계 시행에
결혼식 취소 따른 분쟁 증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식장 위약금 관련 소비자 피해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 이후 실내 50인 이상의 대면 행사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결혼식 취소나 연기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 발표 이후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장 위약금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모두 490건으로 전년 동기(32건) 대비 15.3배 증가한 것.

이에 소비자원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발표와 동시에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피해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누리집을 통해 Q&A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요 지자체와 협력해 해당 지역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전국 시행에 따라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신속하게 재가동하고, 예식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 분야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예식업중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회원사에 권고했다. 단 동 회에 소속된 예식장이 30%에 불과해 나머지 예식장과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희숙 소비자원 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왔다”며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원만한 합의를 위해 상호 한 발씩 양보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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