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내수면 자원보호와 지역특산물인 은어 보호를 위해 은어 산란기인 내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은어 포획금지와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벌인다.
현행 내수면 어업법 제21조 2항에는 은어 산란기인 9월부터 10월까지는 은어 포획금지 기간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일환 해양수산과장은 “영덕 군어(郡 漁)인 은어를 보호하고 내수면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낚시꾼들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고 했다.
영덕=이진석기자 leejins@idaegu.co.kr
현행 내수면 어업법 제21조 2항에는 은어 산란기인 9월부터 10월까지는 은어 포획금지 기간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일환 해양수산과장은 “영덕 군어(郡 漁)인 은어를 보호하고 내수면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낚시꾼들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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