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미지 먹칠하는 `대형 흉물’들
대구 이미지 먹칠하는 `대형 흉물’들
  • 승인 2009.02.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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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불과 2년 앞둔 대구 도심 곳곳에 대형 흉물이 11곳이나 방치돼 있다 하니 놀라운 일이다. 건축주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방치된 건축물이다. 교통요지에 자리 잡은 초대형 흉물들을 놔 둔 채 2011세계육상대회를 디딤돌 삼아 세계 속의 도시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스럽다.

동구 신천동 송라시장 인근에는 짓다 만 주상복합건물이 4층 철골구조물을 앙상하게 드러낸 채 무려 11년째 방치돼 있다. 건물과 공사장 울타리 주변의 각종 폐기물과 생활쓰레기, 건축과정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소방도로를 굴착해 복공판으로 덮어 둔 것 등이 수년간 방치되고 있다. 민생치안, 환경, 도로문제 등이 복합 제기된 행정부재의 현장이다.

북구 칠성동 홈플러스 앞 왕복 8차로 도로변에도 짓다 만 주상복합건물이 있다. 33층 건물이 2006년 7월부터 공사가 중단 된 채 방치되고 있다. 이처럼 짓다 만 대형 건축물들이 시내 각 구청에 11곳이나 된다. 도시 미관의 문제만이 아니다. 청소년의 탈선장소나 안전사고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취재 중 어느 시민이 지적했듯이 입으로는`컬러 풀 대구’를 부르짖으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건축물을 방치하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지난 해 건축법이 보완되면서 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장기간 건축현장 방치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는 했다. 건축공사비의 1% 범위에서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돼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허가취소 또는 철거 등 조치가 쉽지 않고 더욱 기준에 미달되는 건축물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된 상태다.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건물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이 건축주에게 공사재개 독촉장을 보내는 요식행위만 갖출 것이 아니라 허가취소 또는 철거조치에 들어 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에 나서야 한다. 은행 담보 등 재산권문제 등이 얽혀 있다고 하지만 흉물로 변한 건축물 때문에 주변의 주민들이 입는 갖가지 피해에 우선할 수 없는 일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난과 업체부도로 짓다 만 건물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미흡한 제도를 보완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몇 년씩 방치된 채 흉물이 된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주-채권자-금융기관-행정당국 등 관련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적극적 해결의지가 있었다면 11년씩 대형흉물을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마라톤구간의 간판만 정비할 것이 아니라 `관광 대구’차원에서 곳곳에 방치된 흉물을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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