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하면 잠적…추석 전후 온라인 사기 주의보
입금하면 잠적…추석 전후 온라인 사기 주의보
  • 정은빈
  • 승인 2020.09.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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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용 상품권 할인 판매 빙자
지역 맘카페 등 피해담 잇따라
소비자상담 2주만에 총 186건
경찰, 예방경보 발령·대응 강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선물용 상품권 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중고나라’에는 26일 대구 달서구에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이 여러 커뮤니티에서 상습적으로 상품권과 신발, 지갑 등 거래 사기를 벌이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먼저 접근해 물건을 싸게 파는 척하면서 빈 상자를 택배로 부치고 돈이 입금되면 잠적하는 수법을 쓴다. 다른 지역에 사는 것처럼 속이고 있지만 달서구 한 편의점을 통해 택배를 부친 것을 보면 거주지로 유력하다”며 지난 2018년부터 사용된 전화번호, 계좌번호, SNS 아이디 10여개를 나열했다.

대구지역 맘카페에도 최근 3달간 상품권 판매 사기를 조심하라는 글이 잇따랐다. 달서구 감삼동 주민 A씨는 지난 7월 27일 이 커뮤니티에서 백화점상품권 10만원권 2장을 18만원에 판다는 글을 보고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은 뒤 송금했지만, 판매자는 상품권을 양도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 경찰청의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앱 ‘사이버캅’에 판매자 전화번호를 조회해 보니 같은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5건 접수돼 있었다.

상품권을 할인해 판매한다는 중간 업자를 통하는 경우도 피해가 빈발하니 주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 2주 만에 상품권(신유형상품권 포함) 관련 신고·상담 총 186건이 접수됐다. 지난 14~20일 1주일간 신고·상담은 103건, 지난 21~27일 신고·상담은 83건이었다.

상품권 대량 판매 후 미(未)인도 등 상품권 분야 소비자 피해는 연평균 590여건 발생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소비자 상담은 2017년 679건, 2018년 518건, 지난해 512건, 피해구제 신청은 각 32건, 25건, 46건 접수됐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올해도 9~10월 추석 전후로 상품권 분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할 것을 우려해 지난 21일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경찰청도 사이버사기 피해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지난 22일 ‘사이버캅’을 통해 추석명절 사이버범죄 예방경보를 발령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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