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마스크 미착용 시비 430명 입건, 대구 11명
전국서 마스크 미착용 시비 430명 입건, 대구 11명
  • 정은빈
  • 승인 2020.10.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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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감 자료
정부의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후 마스크 착용 시비로 모두 430명이 입건됐다. 대구·경북에서는 모두 14명이 경찰 수사를 받았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난 5월 26일 이후 전국에서 430명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시비로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인 232명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고, 11명은 구속됐다. 53명은 피해자와의 합의로 불기소 처분됐고, 나머지 145명은 아직 수사를 받고 있다.

적용 혐의는 폭행·상해(184건)와 업무방해(171건)가 대부분이었고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으로 가중 처벌을 적용한 사건이 28건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버스(230건)가 가장 많았고 택시에서 144건, 전철 등에서 56건 발생했다.

지역 중에는 서울에서 164건 발생해 전체의 40%를 차지했고, 경기(109건), 부산(30건), 인천(29건)이 뒤를 이었다. 대구에서는 11건, 경북에서는 3건 발생해 비교적 적었다.

한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이를 지키지 않는 승객과의 마스크 착용 사건·사고가 늘었다”며 “마스크 미착용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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