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거된 인원이 18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대구·경북지역에서도 2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총 187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에서는 15명이 검거돼 전국에서 5번째로 많았다. 대구에서도 12명 적발됐다.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32명)였고, 강원 23명, 서울 22명, 경남 16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중 56.6%인 106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특정한 지역이나 병원, 가게에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감염자 행세를 한 경우 등으로 조사됐다.
적용 혐의는 업무방해(99명), 명예훼손(58명), 기타(30명) 등이다. 기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것’에 해당한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총 187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에서는 15명이 검거돼 전국에서 5번째로 많았다. 대구에서도 12명 적발됐다.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32명)였고, 강원 23명, 서울 22명, 경남 16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중 56.6%인 106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특정한 지역이나 병원, 가게에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감염자 행세를 한 경우 등으로 조사됐다.
적용 혐의는 업무방해(99명), 명예훼손(58명), 기타(30명) 등이다. 기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것’에 해당한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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