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무단점유 대구·경북 땅 142만㎡ 규모
軍 무단점유 대구·경북 땅 142만㎡ 규모
  • 박용규
  • 승인 2020.10.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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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국방부 자료 발표
경북 점유율 경기·강원 이어 3위
전국적으론 여의도 7.4배 수준
전국 군부대가 군사시설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공유지가 축구장 3천 개 넓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지역에는 142만㎡가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갑) 의원이 15일 제출받은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군이 국방·군사시설로 사유지 및 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총 2천155만㎡에 달했다. 약 652만 평이다.

이는 축구장(1개당 7천140㎡) 3천 개, 여의도(290만㎡)의 7.4배가 넘는 면적이다. 사유지는 약 526만 평, 공유지는 약 127만 평이었다. 대구·경북 지역에는 대구 17만㎡, 경북 125만㎡ 등 총 142만㎡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점유율로 따지면 경북은 5.8%로 3위이며, 경기도(1천109㎡·51%), 강원도(595㎡·28%), 경북도 순으로 많았다.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한 결과 전국 무단점유지는 사유지 2천782억 원, 공유지 709억 원 등 3천491억 원에 이르렀다. 대구는 22억 원, 경북은 61억 원이었다. 가장 많이 보유한 경기도는 2천378억 원에 달했다.

군별로는 육군이 1천963만㎡로 압도적(91%)이었다. 나머지 4개 군(해병대, 국직부대, 공군, 해군)은 각각 100만㎡를 넘지 않았다.

무단점유 사유는 축성 시설 부지(벙커, 교통호, 유개호 등) 1천52만㎡(약 318만 평)으로 가장 많았고, 건물 부지(약 199만 평), 훈련장 부지(약 122만 평) 등이 뒤를 이었다.

군의 토지 무단점유 문제는 한국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정비 과정에서 경계측량 미실시, 긴급한 작전 수행, 토지 소유자 거소불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작됐다고 알려졌다. 국방부는 군이 무단·적법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전체 매입하려면 공시지가 기준 약 7천700억 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황희 의원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군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무단점유 중인 땅에 대한 국가배상 및 정상화를 위해 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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