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손실 보전’ 前대구은행장 등 항소 기각
‘펀드 손실 보전’ 前대구은행장 등 항소 기각
  • 정은빈
  • 승인 2020.10.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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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질서 해쳐…죄질 무거워”
법원이 지난해 대구 수성구청에 펀드 손실금을 사적으로 보전해준 혐의로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15일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과 이찬희 전 부행장(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수성구청 공무원 A씨, 대구은행 법인(대리인) 4명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본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하는 행위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손실 보전 액수도 12억원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1심 양형이 적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박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이 전 부행장과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은행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8년 수성구청이 대구은행을 통해 공공자금 30억원을 해외펀드에 투자한 뒤 발생한 손실금 10억원을 2014년 대구은행 측이 사비를 갹출해 보전해준 사실이 드러나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 혹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현직 임원 10명은 1인당 5천500~2억원을 모아 이자를 합친 12억2천여만원을 손실 보전금으로 수성구청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사형·징역·금고)을 선고받은 사람은 당연퇴직 대상이다. 당시 세무과장이던 A씨는 투자 손실을 숨기기 위해 정기예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바꿔 회계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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