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생 국외체류자, 내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받아야
1996년생 국외체류자, 내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받아야
  • 박용규
  • 승인 2020.10.20 18: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이익규)은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1996년생 병역 의무자 337명에게 국외여행을 허가받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에 체류하고자 할 때는 25세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올해는 1996년생이 해당되며,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해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년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행 목적별 허가 기간 및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재외공관이나 병무청 누리집 또는 앱으로 하면 된다. 다만 국외 이주 또는 취업 사유는 재외공관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국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는 기한 내 허가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하며, 병무청에서도 허가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 활동을 계속하겠다” 고 전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