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이익규)은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1996년생 병역 의무자 337명에게 국외여행을 허가받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에 체류하고자 할 때는 25세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올해는 1996년생이 해당되며,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해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년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행 목적별 허가 기간 및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재외공관이나 병무청 누리집 또는 앱으로 하면 된다. 다만 국외 이주 또는 취업 사유는 재외공관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국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는 기한 내 허가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하며, 병무청에서도 허가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 활동을 계속하겠다” 고 전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에 체류하고자 할 때는 25세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올해는 1996년생이 해당되며,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해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년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행 목적별 허가 기간 및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재외공관이나 병무청 누리집 또는 앱으로 하면 된다. 다만 국외 이주 또는 취업 사유는 재외공관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국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는 기한 내 허가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하며, 병무청에서도 허가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 활동을 계속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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