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말까지 계도 집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유튜버 등이 광고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일명 ‘뒷광고’에 대해 처벌에 나선다. 그동안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광고주만 처벌받았지만, 앞으로 유튜버·인플루언서·유명인도 함께 제재를 받게 된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SNS 뒷광고를 금지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오는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품 후기’로 위장한 콘텐츠를 올리는 등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SNS 뒷광고를 금지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오는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품 후기’로 위장한 콘텐츠를 올리는 등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