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결혼이민자 민원처리 확대운영
법무부, 결혼이민자 민원처리 확대운영
  • 최연청
  • 승인 2010.06.1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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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석태근)는 구미·김천시 등 경북 중부지역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들의 민원 처리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오는 21일부터 구미이동출입국관리사무소 를 주 2회로 확대운영 한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구미시와 김천·상주시·칠곡군 등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 기업체 직원들이 1시간 이상의 원거리에 있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업무를 처리하는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지난 2001년 3월부터 구미시청 민원실에 이동출입국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 체류외국인이 급증, 주 1회 이동출입국 운영으로는 근본적인 민원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야래 운영횟수를 늘리기로 결정했다.

현재 구미시와 김천, 상주, 문경시등 4개 시 및 군위, 칠곡, 성주군 등 3개군 지역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는 2천200여 업체로 등록외국인은 1만 5천여명에 이른다. 이는 대구·경북지역 등록외국인 5만 5천여 명의 27%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동출입국은 지난 2008년 업무 처리건수가 3천321건에서 2009년 6천251건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들어 5월말 현재 2천459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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