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만에 나온 서울시 성희롱 대책 … 제대로 작동할까
반년만에 나온 서울시 성희롱 대책 … 제대로 작동할까
  • 승인 2020.12.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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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사망 이후 5개월 만에 성희롱·성차별 근절 특별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진상 규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건에서 촉발된 대책이라는 제약이 뚜렷한 만큼 추가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0일 서울시가 발표한 대책에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시장실 내 수면실을 없애고 비서 업무의 공적 업무 분야를 명확히 하기 위해 ‘비서 분야 업무지침’을 마련한다”는 대목이 두드러졌다.

시장실에서 침대를 제거하고 기존 공간을 임시 휴식공간으로 축소 운영하는 동시에 비서의 업무 보좌를 공적 분야에 국한하겠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그러나 박 전 시장 사건에서 불거졌던 논란은 수면실 이용자에 관한 것이지 수면실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런 대책이 서울시라는 거대 조직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을 근절할 특별대책으로 무게감이 있는지 이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자격으로 이날 발표를 맡은 김은실 이화여대 교수는 “(시장) 수면실은 불필요한 서비스 노동을 제공하는 환경을 조장했다”고 말했다.

이런 설명에 한쪽에서는 ‘불필요한 서비스 노동’을 요구하는 상급자의 행위가 아니라 물리적 환경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 내에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생기면 여성가족정책실 산하 여성권익담당관이라는 1개 과가 신고 접수부터 처리까지 도맡아 처리하게 된 부분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시는 “그동안 단계별로 기능이 분절돼 사건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됐다”고 일원화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절차를 간소화면서 일반 형사 사건으로 치면 경찰, 검찰, 법원의 기능과 권한을 여성권익담당관에 몰아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징계를 요구하는 권한을 감사위원회에 두기는 하지만, 감사위원회가 재조사에 나설 수는 없도록 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서울시의 성 관련 사건 처리 절차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서울시는 다양한 성 관련 제도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먼저 도입하고 정책적으로 시행했다.

김은실 위원장은 “서울시가 우수한 제도를 가졌다는 평가를 받아왔음에도 왜 이번 사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며 “기존 제도가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구조와 문화를 바꾸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진상조사보다는 성희롱이나 성차별이 일어나는 조직문화 전반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박 전 시장 사건 진상조사) 결과가 곧 나올 텐데, 그에 따라 추가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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