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세종시 수정 4개법안 부결
국토위, 세종시 수정 4개법안 부결
  • 김상섭
  • 승인 2010.06.2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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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 주류...28, 29일 본회의 상정추진
청와대 “최종부결시 세종시에 +알파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법안이 부결됐다. 논란이 시작된지 9개월 만이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 수정 관련 4개 법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거쳐 모두 부결시켰다.

기립으로 찬반을 가려 부결된 법안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다.

세종시 수정안 대표법안인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국토위 재석 의원 31명 중 찬성 12, 반대 18, 기권 1인으로, 나머지 3개 부수 법안은 반대 29 기권 2인으로 부결 처리됐다.

그러나 한나라당내 친이계 주류측은 국회법 87조를 들어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법 87조는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회의 부의는 28일부터 요구할 수 있고, 당일 본회의 부의도 가능하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 168명중 친이계 90-100명과 수정안 찬성입장인 의원을 포함한 120여명은 찬성표를 던지겠지만 민주당 등 야당과 한나라당 친박계 50-60명이 반대입장을 보여 본회의에서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부결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 “사필귀정”이라며“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정운찬 총리는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 주류의 본회의 부의 시도와 관련, “이런 대응은 갈등만 부추길 뿐 사실상 세종시

수정안을 살릴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청와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즉각 원안대로 세종시 건설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6.2선거를 통해 보여준 국민의 뜻을 존중한 것으로 당연한 결론”이라며 정운찬 총리의 퇴진과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본회의 처리를 거듭 요구했다. 박선규 대변인은 "세종시 수정안은 이미 정부에서 법을 제출해 국회로 넘어간 사안"이라면서 "모든 의원이 마지막까지 역사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잘 처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세종시 수정안이 역사적 과제이므로 국회의원 한명 한명의 의견을 역사기록으로 남겨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부결될 경우 수정을 전제로 제시했던 각종 지원책은 취소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이날 국토해양위에서 수정안 부결시의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재지정 문제와 관련,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수정안의 핵심 내용이므로 수정안이 폐기된다면 과학비즈니스벨트법도 국회에서 결론이 난 후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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