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등 읍·면·동 단위 지정 가능
투기과열지구 등 읍·면·동 단위 지정 가능
  • 윤정
  • 승인 2020.12.2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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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읍·면·동 등의 세부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대구는 달성군 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까지 지정돼 있는 수성구는 범어·황금·만촌동 지역과 지산·범물 지역의 집값 차이가 상대적으로 커 실제로 동 단위 지정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해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반기마다 재검토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정을 해제하게 된다.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입주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의무도 생긴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 5년 이내의 거주의무가 부여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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